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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재난이나 사고 수습’에만 인정되었으나, 지난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 ‘사람의 생명 보호 및 안전 확보 ’,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도 포함됩니다.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022년 말까지 1주간에 8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 추가로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하게 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방침입니다.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외국인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8시간 추가 연장근로도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외국인력 입국지연이 해소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별연장근로시간 주8시간 이내나 근로일간 11시간 휴식, 특별연장근로시간에 상응하는 휴식 부여중 하나 이상의 조치,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 등 건강보호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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