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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해서는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회사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회사의 이런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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