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노동관계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대법원이 판결로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명시하여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를 폐지하여 근거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기준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필요한 조합원 수 기준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되어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원수 산정기준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일괄 변경하여 법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개정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이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2년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과 연동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을 분리할 필요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은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로 통합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상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해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근거가 없고,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절차 진행이 어려워 교섭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상 부작용을 보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