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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v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돼
v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월 0.6%)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1년 06월 21일(월)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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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만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대상임(‘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시작), 66세~70세(종료) 로 상향)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 10% 단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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