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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 7.1일부터 고용보험에 적용됩니다.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2022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은 근로자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보험료 상한을 설정하기로 하고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합니다.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 6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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