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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1년 05월 21일(금)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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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했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수당은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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