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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치자금법」은 1965년 그 전신인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최초 제정된 이래 2006년 정치자금법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 절차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정치자금이란 쉽게 말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자금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정치자금은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정치자금의 조달을 정치인에게 맡겨 두고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이 만연해지고, 필연적으로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어 금력을 가진 소수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져 민주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1인1표의 기회균등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므로 정치자금의 기부와 수수에 대한 규제는 대의제 민주주주 제도아래서 필연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후원회제도를 두고 있다. 후원회 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치인들의 후원회에 유권자들이 직접 정치지금을 기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모든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참여 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나아가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계기로 작동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후원회활동을 통하여 그 후원회나 후원인들이 지향하는 정책적 의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체가 정치자금을 그 제공자로부터 직접 받을 경우 정치자금 수수에 다른 각종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공직선거의 경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왔다.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치자금 마련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금력의 차이에 따라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됨은 물론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제도의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해 최근 정치자금법에 개정되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소정의 규정에 따른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유권자들이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
당장 오는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후원회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제 기틀은 마련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후원회제도를 어떻게 안착시키는가 하는 것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몫이다. 그동안 공직선거의 진입장벽의 하나로 여겨졌던 정치자금 마련의 문제를 다소간 해소 할 수 있는 후보자들은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시간과 노력을 지역 현안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공약수립에 더욱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제공하는 비전과 가치관을 더욱 꼼꼼하게 비교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보다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내년의 지방 선거가 벌써부터 기대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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