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이라도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금 재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시점에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 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지급한 퇴직금을 최종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새로이 산정·지급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보수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이를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즉,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