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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제, 진안, 완주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관장의 성희롱 발언과 갑질 폭로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익산 지역의 경우는 작년에 본 단체가 5인 미만 사회복지 시설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때문에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으며 1년 가까이 피해자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 수직적 권력관계 안에서 기인하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인권침해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시설의 이사장, 국장 등 업무관리를 맡은 그들은 직원의 고용관계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더군다나 가족 중심의 이른바 족벌경영은 사회복지 시설 안에서 무소불위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해자가 되기 쉽다.
또한 무소불위의 힘은 사회복지 시설 안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갑질, 괴롭힘 사건에서 행위자에 대한 사건 조사 및 징계 그리고 피해자 보호조치라는 법적 조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 탓을 하거나 가해자에 대해 경미한 징계를 내리거나 징계를 내리더라도 후에 다시 복귀시키기도 한다.
또한 사건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 하지 않아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타 부서로 이동시키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게 자행함으로써 결국에는 피해자가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만들기도 한다.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관리자는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안위를 걱정하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게 된다.
피해자는 직장 내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신고 그 자체만으로 괴롭힘의 이유가 된다.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했다며 별일 아닌 일을 크게 만들어서 시끄럽게 하느냐, 피해자의 평소 행동을 지적하며 문제를 삼기도 한다.
제대로 피해사실을 밝히지도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건 언제나 피해자의 몫이 되어버린다.
양진호 사건을 통해서 대두된 ‘직장 내 갑질문제’도 그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폭행이나 폭언, 사생활침해, 모욕만 있는 것이 아닌 여타 괴롭힘도 병행되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폭력 사건까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단순히 한 가지 사건만을 겪는 것이 아니라 위에 열거한 인권침해를 한꺼번에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회복지사들의 ‘폭로’가 허공에 사라져 버리지 않도록 우리 지역 사회가 응답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통해 고용관계 안의 ‘을’들을 보호해 주어야 하고 사회복지 관련 공동체는 ‘을’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인권침해를 모니터링하며 법적 보호체계를 끊임없이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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