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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1년 04월 16일(금)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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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용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의무를 구체화하여, 사용자가 편향적인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조사의무의 이행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피해자 등이 안심하고 사내 신고·조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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