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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은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이후 국가는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체당금’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이므로 국민들이 쉽게 읽고 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체당금’을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하면서 약칭으로 ‘대지급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는 소액대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나,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대지급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지원되는 소액대지급금 제도를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 중에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더라도 소액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어 재직근로자에 대한 생계보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시 부과하는 추가 징수금을 현재는 부정수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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