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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69,76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여 월 1,822,480원입니다.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까지 지급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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