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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 효율 지원 추진"
박종규 의원,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가결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5년 12월 19일(월)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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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익산시의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익산시의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5일 박종규(오산면)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이날 박 의원은 "WTO와 DDA 등 농업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 농업의 기조를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한편 시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익산시장이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방안'등 10개항의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이나 영농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업은 필수적으로 지향해야 할 생존의 문제지만 막대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별도의 기금마련 등 재원확보의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친환경농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부산물의 재활용을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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