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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1년 01월 08일(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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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처벌만 되고 근로자가 그 시정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습니다.

민·형사소송을 통한 시정·구제는 피해 근로자에게 입증의 어려움 등 절차상 부담이 크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구제절차안은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미이행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모집·채용, 임금, 교육·승진, 정년·퇴직 등에서의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합니다.

사업장별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고용상 차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은 당사자 이외에 차별을 받은 다른 근로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이 고용상 성차별을 인지하고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업장은 근로자의 신청 또는 신고가 없더라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구제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는 적절한 조치 이행,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피해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시정명령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행상황 제출 요구 불응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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