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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7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하고 그 이후 계속하여 7일을 단위로 그 기간 동안마다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일제도는 역일(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는 한 반드시 역일에 의한 휴일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근로자는 월의 실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수에는 관계없이 월 일정액의 임금이 보장되는 근로자인 것인 바, 이러한 월급근로자에 대하여 그 주휴일에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을 따로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다면 월급여액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으나, 다만 주휴일에 근무한 때에는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0조는 여기에서의 유급휴일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주휴일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 근로일의 전부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며,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개근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결국 근로시간 중에 부분적인 불법파업으로 1일 8시간의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은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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