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액체당금의 총 상한액은 1,000만 원이며, 임금, 퇴직급여 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700만 원의 상한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퇴직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120% 미만이며 중위소득 50% 미만인 경우 2021년, 최저임금 120% 미만이며 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 2022년, 최저임금 120% 미만인 경우 2023년, 저소득 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의 회수절차를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