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익산시의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장면/자료사진 | | ⓒ 익산신문 | | 지방자치단체의 양 수레바퀴의 한 축인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기타 법령에 의한 사항을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역할 및 기능은 중차대하다.
주민의 선거에 의해 뽑혀 주민의 의사(意思)를 대표하는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38조 2항에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방의회 의무 등을 못박고 있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방의회 예산에 편성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침 및 공문을 내려보내는 것도 그런 까닭일 터이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원들이 특정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함께 연구해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용역을 수행할 경우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방의원수×500만원’ 이내로 책정이 가능하다.
전체 의원수가 25명인 익산시의회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를 지난해 10월에서야 제정해 올해 예산에 의원정책개발비로 1억 2500만원을 확보했다.
진즉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의원 연구단체가 활성화되고 있는 전주시의회 등 다른 시·군 지방의회에 비해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올해 처음으로 ‘재정정책연구회’와 ‘도시혁신연구회’ 등 2개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
재정정책연구회는 한상욱 의원을 대표로 김수연·신동해·오임선·윤영숙·임형택 의원 등 6명, 도시혁신연구회는 임형택 의원을 회장으로 김수연·김태열·유재동·이순주·장경호 의원 등 6명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중복을 감안하면 의원연구단체에 실제 참여하는 의원은 전체 25명 중 10명에 그치고 있다.
익산시 재정현황 분석·연구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예산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과 재정정책 발전방안 모색 등을 연구활동 목표로 설정한 ‘재정정책연구회’의 경우 연구활동 구체적인 실행단계 일환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9월 하순에 ‘익산시 지방재정진단 및 재정운용관리’ 연구용역을 발주, 11월 말쯤 결과보고서를 납품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도시혁신연구회는 올해 안에 용역발주계획이 현재 세워지지 않아 올 예산에 확보된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 예산에 의욕적으로 확보한 의원정책개발비 1억2,500만원 중 2,0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억원 가량은 불용처리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는 의원 연구단체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음을 드러내주는 꼴이고, 편성예산을 불용처리한 집행부 부서를 상대로 질타를 쏟아냈던 의원들의 모순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의원 연구단체는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를 초월해 관심있는 분야에 관해 연구를 해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그러나 익산시의회에서 올해 첫 선을 보인 의원연구단체는 참여의원수가 전체 의원의 40%에 불과하고, 확보된 의원정책개발비 소진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는 등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기에는 결코 충분치 않다.
따라서 익산시의원들은 '멍석을 깔아주면 하던 짓도 안 한다'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의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연구단체를 구성, 활성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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