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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시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근로자가 퇴직, 해고,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입니다.
14일의 계산은 퇴직, 해고, 사망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초일 불산입원칙에 따라 소정근로일 등과 관계없이 역일로 계산합니다.
즉, 근로관계가 종료된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14일이 되는 날까지 청산의무가 있고 15일째 되는 날부터 법위반이 됩니다.
특히 매달 특정일로 급여지급일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급여지급일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경우 퇴직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미루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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