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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전북도지사 등 검찰고발
혁신도시 입지선정추진단장과 업무방해 협의로 고발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5년 12월 13일(화)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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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가 전라북도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 관련해 전라북도지사와 혁신도시추진단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8일 긴급 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전라북도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해 전라북도지사와 혁신도시추진단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익산시의회는 긴급총회를 열고 혁신도시로 선정된 전주 이서 지역의 서류가 다른 후보지 제출서류와 동일하고, 자격이 없는 자가 현장설명을 하는 등 법위반 사례를 들어 업무방해죄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한 죄목으로 고발장을 작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익산시의회는 지난 10월 28일 결정된 전라북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며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그 부당성을 주장했다.
또 시의회는 양종규 부의장을 포함해 송호진ㆍ서동훈ㆍ이양몽ㆍ박봉열ㆍ손문선 등 혁신도시 재평가 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청와대와 건설교통부ㆍ국무총리실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여러 차례 전라북도지사를 방문하고 혈서로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지난 1일 제10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라북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결과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채택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접수한 상태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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