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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연장근로의 제한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18일(금)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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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53조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데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생활의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고 연장근로가 원래 업무상의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임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합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중 명절 3일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이 3일의 휴일근로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없습니다.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였더라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없으며, 따라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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