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소방서 119 구급대원들이 차량안에서 환자 처치하는 장면. | | ⓒ 익산신문 | | 익산지역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되는 응급환자들을 신속하게 처치하고 실어 날아야 할 119구급차량들이 비응급 신고자들로 출동했다 허탕을 치는 경우가 아직도 상당한 데다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응급구조사·간호사 등 최소 3명이 배치되는 119구급차량 출동 허탕은 소방력 낭비와 경제적 손실은 물론 곧바로 소방력 공백으로 이어진다.
특히 정작 긴급 구조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제때 구조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익산소방서가 올해 상반기 동안 익산지역 구급차량 출동건수 총 8,565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중 약 30%가량인 2,651건은 환자를 싣지 않은 미이송 사례로 파악됐다.
미이송 사유로는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도 출동요청을 도중에 취소한 경우가 가장 많은 30.8%에 달했다.
또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도 환자가 없어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14%, 환자와 보호자가 이송을 거부·거절한 경우 9.9%건, 단순 타박상·찰과상에 의한 현장 처치 및 환자 회복 8.9%의 분포를 보였다.
특히 질병·외상이 없는 단순주취자 신고 출동도 6.6%를 차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 차량의 3대중 1대는 응급 구조 등에 해당 안되는 사람들에게 신고가 이뤄져 허탕을 치고 있는 셈이다.
올 상반기 동안 미이송으로 허탕친 사례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8.5%나 오히려 늘어났다.
119구급차를 허탕치게 하는 비응급 신고자들의 존재는 비단 익산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유료인 민간 구급차와 달리 119구급차 출동이 무료이다 보니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막무가내로 불러놓고 보는 악성 신고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 중에는 거짓신고로 소방관을 골탕먹이는가 하면 심지어 119구급차가 출동하면 “다 나았다”며 “OO로 갑시다”라고 목적지를 불러 콜택시처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거절할 경우 “불친절하다”는 보복민원도 제기하는 사례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방청이 비응급 출동을 줄이기 위한 ‘출동 거절 시행안’에 따라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또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응급 신고가 줄기는 커녕 늘고 있는 현실은 아이러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시민들과 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방증함의 다름 아니다.
익산소방서 관계자가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 단순 열상 및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등 단순 환자에 대해서는 이송을 거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토로한데서도 악성 신고자 대응이 쉽지않음이 여실히 엿보인다.
일각에선 119구급차 악성 신고자를 막기 위해 엄벌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미국과 프랑스처럼 비응급 환자의 구급차 탑승을 제도적으로 전면 유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러한 강제수단이 강구되기에 앞서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의 생명이 꺼져갈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장난이나 단순환자들의 구조 신고는 자제하는 시민의식의 발휘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