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08 오후 05:36:06 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사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사설】‘스쿨존 불법 주·정차 불가’시민의식 필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28일(금) 08:4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 익산신문
9월 1일부터 익산지역 스쿨존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등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이달말까지 계도를 거쳐 다음달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월 27일 밝혔다.

이에앞서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를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본격 시행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제20대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스쿨존내 과속단속카메라·과속 방지턱·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게 골자이다.

스쿨존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불법 주·정차가 금지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도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스쿨존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선 8만원(승용차 기준·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 수준이다.

민식이법까지 제정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 행위를 강력히 막고 있는 건 교통사고 예방, 특히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높아진 과태료 부담 때문이 아닌 어린이를 지켜내겠다는 생명존중 및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스쿨존에서 주·정차 생각은 아예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스쿨존 사고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스쿨존내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만 7세 아이의 키는 평균 120㎝인데 반해 불법 주·정차된 승용차는 어린이의 키보다 20~40㎝ 가량 높아 시야의 사각지대를 만든다.

故 김민식 군 사고의 경우도 횡단보도에서 정지한 차량이 만들어낸 사각지대가 사고의 원인으로 꼽혔다.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운전자들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뛰어나올지 알 수 없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스쿨존 주변 상인 및 택배기사들과 자녀들을 학교정문까지 태워다 주는 학부모들의 경우 생계와 불편 등을 내세워 스쿨존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 단속에 대해 불만과 함께 단속대상에서 제외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어린이의 생명보호와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 등이 중요한 만큼 어떠한 불법 주·정차 행위도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불가, 시민의식과 더불어 자치단체가 스쿨존 부근 주차장 확충에 나서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익산 원도심, 문화산업으로 다시 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익산 인재 ..
"NS푸드페스타 어디서 열릴까?"…익..
익산시, 미륵사지휴게소 '로컬푸드 ..
한국여성유권자 전북연맹, 익산 한..
신흥, 익산 아동 과자 선물꾸러미 3..
최정호 시장 "전임 시장 행적 지우..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인에 휴식과..
익산영신교회, 모현동 청소년 위해 ..
생산량 860% 향상…익산시, '스마트..
최신뉴스
식품진흥원, 왕궁면민의날 행사에 ..  
이웃에 따뜻한 한끼, 마동 '사랑의..  
평화동에 이어진 나눔…이웃돌봄부..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 연탄 500..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  
월 15만원 장학재단 기숙사, 저소..  
익산소방서, ‘골든타임’ 비응급..  
익산 공공기관, 울타리 넘어 ‘청..  
정원상 시의원, 시민 다친 파손 인..  
익산여성단체협의회 전통장류 담그..  
㈜원진알미늄, 취약계층에 라면 50..  
‘북딜리버리’ 운영 개선 취지는 ..  
익산산립조합 봉사단, 다이로움 배..  
울트라마라톤 모은 310만원, 시각..  
아이빛유치원, 작은 손길 모아 따..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