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익산신문 | | 9월 1일부터 익산지역 스쿨존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등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이달말까지 계도를 거쳐 다음달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월 27일 밝혔다.
이에앞서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를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본격 시행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제20대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스쿨존내 과속단속카메라·과속 방지턱·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게 골자이다.
스쿨존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불법 주·정차가 금지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도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스쿨존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선 8만원(승용차 기준·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 수준이다.
민식이법까지 제정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 행위를 강력히 막고 있는 건 교통사고 예방, 특히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높아진 과태료 부담 때문이 아닌 어린이를 지켜내겠다는 생명존중 및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스쿨존에서 주·정차 생각은 아예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스쿨존 사고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스쿨존내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만 7세 아이의 키는 평균 120㎝인데 반해 불법 주·정차된 승용차는 어린이의 키보다 20~40㎝ 가량 높아 시야의 사각지대를 만든다.
故 김민식 군 사고의 경우도 횡단보도에서 정지한 차량이 만들어낸 사각지대가 사고의 원인으로 꼽혔다.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운전자들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뛰어나올지 알 수 없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스쿨존 주변 상인 및 택배기사들과 자녀들을 학교정문까지 태워다 주는 학부모들의 경우 생계와 불편 등을 내세워 스쿨존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 단속에 대해 불만과 함께 단속대상에서 제외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어린이의 생명보호와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 등이 중요한 만큼 어떠한 불법 주·정차 행위도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불가, 시민의식과 더불어 자치단체가 스쿨존 부근 주차장 확충에 나서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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