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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을 반복하면 최대 3년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고용보험법에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한 바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지난 10년간 3회이면 1년, 4회이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반환금액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 처분절차(독촉·압류 등)에 따르며,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될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그 지급될 구직급여의 10%를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추가징수금도 부정수급 상당액에서 2배 이하, 공모는 5배 이하로 확대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및 방지를 위해 구직신청서의 취업희망직종 및 경력 등이 구직활동 내역과 현저히 다르면 구직활동으로 불인정하며,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자는 구직활동 모니터링 필수 대상에 포함시키고, 형식적 구직활동 제재 및 금지 관련내용을 수급기간 동안 상시 안내하는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구직활동 세부내역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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