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박찬수 국민건강보험 익산지사 행정지원 팀장. | | ⓒ 익산신문 | 고액의료비 발생 시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가구까지 의료비를 상시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 및 기준을 마련(’18.1.)하고, 시범사업(1~6월) 및 본사업 실시(7월~)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모든 질환의 입원과 암·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이고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지원이 원칙(건보료 기준)이며, 중위소득 100~200%이하 연소득 대비 의료비부담비율을 고려, 개별심사 지원합니다.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발생액(법정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선별)급여 본인부담)이 15% 초과 시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1백만원, 기준중위소득 50%이하는 2백만원 초과 시 지원합니다.
지원수준 및 범위는 질환별 연간 180일(투약일수를 제외한 입원?외래 진료일 합산)이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받지 않는 예비급여, 선별급여, 비급여의료비 본인부담액의 50%지원, 연간 2천만원 한도입니다.
국가·지자체 지원금과 민간보험금 수령 시 차감 후 지원하며, 고가 약제 등으로 부담이 큰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치료적 비급여를 지원하되,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등 치료외적 비급여와 사회적 입원, 미검증 고가치료는 지원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환자(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고, 신청기간은 퇴원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입원 중에도 지원신청 가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