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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21일(금)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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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체당금의 지급사유는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 필요하며,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이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소액체당금의 지급사유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필요하며,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이며,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며, 임금·휴업수당, 퇴직급여 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합니다.

현재 퇴직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절차를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하여 신속하게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였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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