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그래픽 동아일보 캡쳐. | | ⓒ 익산신문 | | 주민 17명이 숨지고 13명이 투병중(주민들 주장)인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장점마을 집단암 발병사태 뒤에는 익산시의 관리감독 부실 등 ‘엉터리 행정’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공익감사결과가 이달 6일 발표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엿새뒤에는 익산시가 “공익감사 결과에 대해 수용하고 치유와 재발발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헌율 시장은 “과거 공무원들의 업무소홀로 인해 발생한 일이지만 현 시장으로서 무겁게 책임을 통감하고 결과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표한다”고 피력했다.
이같은 일련의 뉴스는 익산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사후약방문격’이나 다름없어 착찹하고 원망스런 표정을 짓게 했다.
공기좋고 한적했던 전형적인 시골마을인 장점마을 위쪽 500여m 떨어진 곳에 들어선 비료공장 ㈜금강농산(2001~2017년 가동)에 대해 익산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수많은 주민들이 숨지고 암의 공포로 떨어야 하는 환경재앙이 시골마을을 덮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점마을 집단암 발병사태와 관련, 2017년 10월부터 역학조사(건강영향조사)를 벌여온 환경부는 2년여뒤인 지난해 11월 “인근 비료공장 금강농산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민선 4기때인 지난 2009년 5월 퇴비 원료로 사용해야 하는 식품성 폐기물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금강농산의 폐기물 처리업 변경 신고를 부당하게 수리했다.
또 2016년 11월에는 금강농산의 폐기물처리업 폐업 신고에 대한 현지 확인을 소홀히 함에 따라 ㈜금강농산이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유기질비료 생산에 계속 사용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특히 ㈜금강농산에 대해 연 2회 점검해야 했지만 익산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단 2회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데다 익산시는 ㈜금강농산의 대기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하면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다가 암 발병 문제가 제기되자, 그때서야 배출시설과 관련해 ㈜금강농산을 고발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이달 11일 전북도청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약 익산시가 ㈜금강농산의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정기점검을 제대로 해 불법 유기질 비료 생산 시설을 적발해다면 수십명이 암투병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전북도와 익산시가 집단암 발병을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익산시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뒤에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 수리의 부적절과 점검소홀을 뒤늦게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와함께 당시 인허가 업무 및 지도·감독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1명을 보직해임하고 2명에 대해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담당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이 부른 환경 참사는 주민들의 집단암 발병 및 환경오염에 그치지 않는다.
‘익산은 환경오염지’라는 악명과 함께 지역농산물의 판로에 먹구름을 끼게 했고, 주민들은 전북도와 익산시의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총 157억원대의 민사조정신청을 낸 상태이다.
집단암 발병 장점마을 사태가 주는 교훈을 익산시 공무원들은 뼈저리게 새겨야 한다. 만약 목민관들이 이를 간과한다면 또다시 이런 사태가 되풀이 되고야 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