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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Q&A】군입대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31일(금)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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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수 국민건강보험 익산지사 행정지원팀장.
ⓒ 익산신문
군 입대로 현역에 복무 중인 자의 경우 입대 전일 경우 입영통지서, 입대 후일 경우 복무확인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육

군 현역입영일 경우 유선 신고하시면 지사에서 인터넷으로 병무청 입영일자 확인 후 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에는 보험료가 면제되며, 군입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군전역일이 속한 달까지 면제됩니다.

또한 복무기간 중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으니 휴가, 외출 시 요양기관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2019. 1. 5. 해외에 출국하여 2019. 2. 7.입국한 경우, 1월과 2월 보험료 면제가 가능한가요?

국외에 출국하여 1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 공단에 출국사실을 신고하면 급여가 정지되고 출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1개월 이상 국외에 장기체류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1개월 미만 국내 체류 후 재출국 시 계속 급여의 정지가 유지되고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단, 1개월 미만 국내 체류 후 재출국하더라도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급여정지가 해제되고 1일이 속하는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출국한 날이 속한 2019. 1월분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하고, 입국한 날이 속한 2019. 2월분 보험료는 면제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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