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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취업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7월 27일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합니다.
사업 시행기간 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구직등록을 하고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2020년 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실업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등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요건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하며, 고용보험 취득 등을 해야 합니다. 6개월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이 없어야 합니다. 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에서 1개월 고용 1개월 지급주기로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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