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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 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서는 운영비를 원조할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운영비 원조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를 위한 기금의 기부, 최소한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을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은 운영비원조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운영비를 원조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사자치의 원칙을 실현할 수 없게 되므로,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운영비 원조 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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