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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휴무일 등이 휴일과 겹칠 경우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10일(금)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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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같은 법 제55조의 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휴일이라 함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유급휴일의 유급인정금액은 당해 사업장의 통상 1일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법정 최저기준이므로 사업장에 따라 주휴수당과 다른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중복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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