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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Q&A】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등 제도를 소개합니다.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12일(금)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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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수 국민건강보험 익산지사 행정지원팀장.
ⓒ 익산신문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려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6개월 이상 거주 시 내국인과 같이 의무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기간 연장은 진료가 필요할 경우 가입하고 완치 후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취업한 날로 가입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에 있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파악이 곤란하므로 산정된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합니다.(2020년 기준 12만 3,080원)

유학, 종교 등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에 따라 50~30% 보험료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선납보험료로 고지서,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전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를 제한하며 체납금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비자 연장을 제한합니다. 물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됩니다.

월 보험료 미납 시 병의원 이용이 불가능하며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야만 병의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모든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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