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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휴업 관련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05일(금)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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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면 근로자가 실질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평균임금의 취지에 반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휴업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휴업수당을 제외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동안 해당근로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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