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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Q&A】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29일(금)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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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수 국민건강보험 익산지사 행정지원팀장.
ⓒ 익산신문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 대여·도용자 신고 포상금 제도 및 부정사용자 처벌강화 등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입니다.

추진배경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양도·대여,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부정사용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발생하여 국회, 언론 등에서 증 부정사용 방지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실태는 최근 5년간(’14~’19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5,686명 적발하고 65억 원을 환수하였으나 증 부정사용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자발적 신고나 제보가 아니면 적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증 대여·도용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19.6.28.)

속임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액의 10%∼20% 내에서 최저 2000원∼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자 처벌을 강화했습니다.(’19.10.24.)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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