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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이 적성·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진로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대상은 취업취약계층으로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중 15∼64세 이하이면서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의 합계액 6억원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 또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취업사실이 있는 자이며,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및 18∼34세 청년층의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으로 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이며, 1개월 단위로 50만원씩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의 결합을 통하여 참여자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부정수급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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