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박찬수 국민건강보험 익산지사 행정지원팀장 | | ⓒ 익산신문 | 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기관 단속을 위해 전문성과 일정 자격이 있는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은 다른 이슈사건에 밀려 3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한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면서 건보재정 누수가 계속되었고,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되면서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월 이내 수사종결 비율이 5.37%에 불과하며,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8개월을 단축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합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는 ‘19년 3조2천억 원으로 ‘18년 대비 44.49% 증가한 반면, 환수율은 ‘18년 6.72% 대비 ‘19년 1.18%p 감소한 5.54%로 금액은 1,788억 원에 불과하여 재정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19년 환수결정금액의 경우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1조원에 근접하는 9,93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연평균 환수결정 금액(2,933억 원)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국민부담 가중과 건보재정을 좀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보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을 통해 재정이 절감되면 의·약계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되고,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자진 퇴출하는 경찰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권오남용에 대하여 우려와 염려에 대하여는, 특사경 수사권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한정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고, 특사경 추천권을 지난해 5월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수사 진행 전 복지부, 공급자단체, 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 진행의 객관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할 계획으로, 의·약계가 우려하는 단순 의심 건이나 착오 청구에 따른 수사는 제외됩니다.
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은 정부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복지부, 의·약계에서도 치과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는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에서도 81.3%로 국민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159명 사상)도 대표적인 사무장병원의 사례로, 다양한 행정조사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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