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08 오후 05:36:06 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경원의 노무칼럼】휴직에 대하여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15일(금) 19:5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휴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휴직 요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되어 있고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해고대상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를 할 수 있음에도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서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등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무급휴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한 후 개별근로자의 동의 또는 신청 없이 특정근로자에게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과 달리 근로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휴직의 인사명령을 한 경우 이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휴직명령 등의 경영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휴직을 명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727억 투자 유치, 자동차부품 산업 ..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살핀 익..
익산 원도심, 문화산업으로 다시 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익산 인재 ..
빛으로 깨어난 익산 미륵사지…21만..
기숙사비 카드결제 납부 대학 3년째..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전해진 온정…..
"NS푸드페스타 어디서 열릴까?"…익..
익산시, 미륵사지휴게소 '로컬푸드 ..
시, ICT 기업과 투자협약…미래산업..
최신뉴스
식품진흥원, 왕궁면민의날 행사에 ..  
이웃에 따뜻한 한끼, 마동 '사랑의..  
평화동에 이어진 나눔…이웃돌봄부..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 연탄 500..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  
월 15만원 장학재단 기숙사, 저소..  
익산소방서, ‘골든타임’ 비응급..  
익산 공공기관, 울타리 넘어 ‘청..  
정원상 시의원, 시민 다친 파손 인..  
익산여성단체협의회 전통장류 담그..  
㈜원진알미늄, 취약계층에 라면 50..  
‘북딜리버리’ 운영 개선 취지는 ..  
익산산립조합 봉사단, 다이로움 배..  
울트라마라톤 모은 310만원, 시각..  
아이빛유치원, 작은 손길 모아 따..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