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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연장근로의 제한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적용시기가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적용 등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 이외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제도의 적용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의 50%, 2013.1.1.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서 4인 이하로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법정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었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기간과 2010.12.1.이후 4인 이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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