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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06일(수)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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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장 조상윤
ⓒ 익산신문
2020년 4월, 국민연금제도 시행 33년 만에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1993년에 최초로 특례노령연금 수급자가 생겨나고, 2003년에 당월 수급자 100만 명을 돌파한 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드디어 올해 4월, 5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당월 연금 수급자 수 489만 명을 초과함으로써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 전체의 44.1%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래 전 국민을 포괄하는 제도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연금제도가 우리 노후의 동반자로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제도로 자리매김한 듯하여 일선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실무자로서 큰 책임감과 더불어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은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를 반영하는 이중의 장치를 통해 화폐의 구매력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연금 청구 시점에는 과거의 소득수준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계산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일정기간 가입 후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지급 받게 되는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다양한 보장책을 마련하고 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 사람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던 일정 범위 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노후를 준비하는 수단은 개인 마다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노후설계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은 일정한 현금흐름을 만들라는 것이다.

일정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살아 있는 동안, 창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제도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연금제도가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써 전 국민의 탄탄한 노후 생활 안전망으로써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주저 없이 문의하시기를 권해드린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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