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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휴업 및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진행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기존의 신청요건 및 절차의 일부를 간소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하도록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모든 업종으로 최대 9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금 신청 이전에 고용유지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를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첫째, 계획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둘째,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하는 경우, 셋째,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넷째,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다섯째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입니다.
고용유지조치기간과 고용유지조치 이후 1개월 동안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지만 근로자 개인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는 인위적인 감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인해 휴업, 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므로, 해당기간 동안 신규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금 취지에 적합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신규채용 금지기간은 인위적 감원 금지기간과 달리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한정되며 고용유지 조치기간이 만료되는 이후 시점부터는 신규채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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