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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접수
증빙자료 첨부 시청 총무과 등에 제출해야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05년 12월 05일(월)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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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신고를 받는다.
익산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일제 강점기 때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제2차 진상조사 신청과 피해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때 강제동원 희생자나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 일제 강점기 때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강제동원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신고인 신분증 사본, 피해자 구제적등본(호적등본 대체 가능), 피해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기타 증빙자료(인우보증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각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총무과를 직접방문, 우편제출(시청로 1가 60번지 익산시청 총무과)에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총무과(☎ 850-4239) 및 각 읍·면·동사무소,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www.gangje.go.kr)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익산시에서는 지난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5개월 동안 1차 접수결과 총2,15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경장 기자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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