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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향상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입니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인 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선지업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향된 고용유지 지원금은 4.1.∼6.30.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 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3.1.부터 4.30.의 기간에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3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3/4, 4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9/10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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