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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월 16일자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고시 제정에 따라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됩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하며, 관광진흥법 등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신고증?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업종코드가 고용보험DB 상 지정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른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6%에서 90%까지로, 1일 한도는 6만 6천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이 무급휴직 실시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됩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확대되고,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백만원에서 연 7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며,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이 최대 55%에서 20%로 완화되고, 훈련비 한도도 5년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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