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휴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의 2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