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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 수급 중인 분도 가입 가능(임의가입)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90,000원 이상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06일(금)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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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2020년 1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월 90,000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의가입 :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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