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익산시 낭산면 주민들이 지난해 9월 19일 익산시청 정문앞에서 폐석산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던 장면. | | ⓒ 익산신문 | | 익산지역은 수십년전부터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크고 작은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호남고속도로변인 왕궁 특수지역과 오산면 영명농장을 비롯한 곳곳의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악취, 산업단지 주변의 비산먼지·악취, 타지역에 비해 농도가 심한 미세먼지는 물론 인근 비료공장 가동후 집단암이 발생한 함라 장점마을 사태, 기준치의 700배를 초과한 발암물질 비소가 포함된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불법매립된 낭산 폐석산 등등.
이들 환경문제중 2011년부터 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왕궁 특수지역에서는 수질 및 악취 악취개선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정헌율 시장 취임후 익산 서부권 악취오염원으로 지목된 오산면 영명농장이 2018년 2월 완전 폐쇄돼 역사속으로 사라지는등 성과도 거두고 있다.
지난 2001년 인근에 비료공장이 들어선뒤 집단암이 발생된 장점마을의 경우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려 이중 14명 사망·8명 투병중이라는 재앙을 초래한 끝에 환경부 역학조사가 시작돼 인근 비료공장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최종 결론까지 도출돼 지난해 11월 발표됐다.
환경부·전북도·익산시 등이 주민들의 호소에도 그동안 지도감독을 허술히 한 결과는 쾌적했던 장점마을을 초토화시켰고 뒤늦게 환경시범마을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무려 204억원이나 투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동안 전국적 이슈로 떠오른 익산지역 환경문제가 다각도의 노력으로 점차 해결돼 가고 있음에도 낭산폐석산 폐기물 처리문제는 아직도 요원해 보여 주민들의 강한 반발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정부, 특히 환경부에 대한 무능함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과 관련된 지자체들이 환경부의 행정대집행 명령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구속과 함께 파산하자 폐기물 배출 기업이 있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원상회복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명령했다.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3008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익산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낭산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명령을 받은 전국 18개 지자체 가운데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한 곳은 전북 전주시와 익산시 등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대전 대덕구, 광주 광산구, 경기 안산·안성, 충북 진천·괴산, 충남 천안·논산·당진은 배출업체와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
전북 군산, 충남 금산, 충북 청주·옥천은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했으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또 충북 단양, 전남 무안은 배출업체가 폐업했거나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은 143만t 중 0.2%인 2916t만 처리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환경부의 행정대집행 명령에도 지자체에 씨알이 안먹히고 있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주민들은 불법매립 폐기물을 이런 속도로 처리하면 앞으로 400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18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환경부 주관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