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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관련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14일(금)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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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입원이나 격리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병가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감염근로자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병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판단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 해당 근로자 일급 임금을 기준으로 1일 상한액 13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는 회사는 입원이나 격리된 근로자에게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원이나 격리된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 병가,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무급휴가 또는 연차유급휴가,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 등을 사용하게 하였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승인 하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에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시장불황이나 생산량 감축으로 인한 휴업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없음에도 휴업 시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데, 근로자 중에서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방지를 위해 휴업하는 경우, 확산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하는 경우,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등에는 불가항력으로 휴업하는 경우로 보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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