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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건강검진에 대해 궁금합니다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31일(금)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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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위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검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결과보고는 사용자가 검진결과에 따라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검진의사의 소견에 따라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한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검진을 받았다는 병원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없는 사항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실시에 따른 검진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2차 검진 대상자의 검진료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도 이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노사 모두에게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른바 협동의무라고 할 수 있어 반드시 노무제공의무의 이행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의 구속시간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실시의무가 부과된 근로자 건강진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나 단체협약에 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였다면 근무시간외에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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