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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15일에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관련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관보에 공고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에 신설된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치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확인하여야 하며, 소속 임직원의 지정을 통해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을 수행하여야 하고,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지도사 및 건설안전기술자 등 건설안전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계획단계에서 발주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의 적정성, 주요 위험요인 설계조건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계약 시 설계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하고,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금액·공사기간 산출서, 시공 단계에서 고려할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확인 후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공사단계에서 수급인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고, 수급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작업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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