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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암으로 투병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v 암이 발생된 경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장애심사를 거쳐 지급여부 결정
v 1~3급은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10일(금)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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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4급)에 따라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합니다.

※‘완치’라 함은 장애의 원인이 된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 상태를 말함.

암 등 질병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 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인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여, 판정 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11년 8월1일 시행)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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