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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공휴일은 민간기업 법정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3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1월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기업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됐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합니다. 이에 따라 재직·휴직·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함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과 지원 한도도 확대됐습니다. 기존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연장해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한도는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간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도입 계획을 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0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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